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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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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가인지북스에 속한 인터넷신문 사례뉴스(이하 “사례뉴스”라 한다.)의 ‘응원 구독회원’의 가입 방법‧기준 및 이들에 대한 혜택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응원 구독회원”이라 함은 사례뉴스의 공식 창간 및 개국일 이후 사례뉴스의 가치와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여, 유료 구독회원으로 등록하고 소정의 구독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3제 3조 (효력)

이 약관은 사례뉴스 응원 구독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 (후원회원 등록)

사례뉴스로 구독료를 납부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면 응원 구독회원으로 등록된다.

응원 구독료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5조 (회비 납부의 방식)

응원 구독료는 다음 방식을 따른다.
사례뉴스 홈페이지(http://www.casenews.co.kr)에서 구독료를 결제한다.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한다.


제 6조 (회원 가입 의사의 철회 및 회원 탈퇴)

구독료를 납부하고도 14일 이상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면 응원 구독회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납부한 구독료는 ‘익명의 구독료’로 처리 및 관리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이 있을시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한다.

회원은 물론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응원 구독료는 돌려주지 않는다.


제 7조 (회원 자격 제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기타 회사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8조 (응원 구독회원에 대한 혜택의 지급)

응원 구독회원 등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이들에게 사례뉴스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호. ⓵회사가 주최하는 ‘바른기자 스쿨’ 등 각종 강의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권리를 준다. ⓶1호 1항의 조항의 혜택은 회원 본인과 회원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2호. 회사의 창간 및 성장과정을 웹진 등 회사가 정한 일정의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지한다.

3호. 기타 회사의 판단에 따른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칙

약관은 제정 직후부터 시행한다.

㈜가인지북스 / 사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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