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책을 만나다: 가인지경영

대한민국의 민법은 법인을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설립 취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가 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으로는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있다. 이는 조직을 설립할 때부터 '영리를 추구하느냐'의 여부를 구별하는 시스템이다. 결과적으로 상법상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설립하는 형태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대표'로 간주되는 것이다.
 

상법상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경영자들은 설립하는 형태부터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의 대표'로 간주된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러한 구별은 국가의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설립 목적이 다양해지고 복합적이 되는 현재 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리 추구의 여부는 존재형태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기 때문이다.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가능성과 영리를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의 가능성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피터 드러커는 "모든 기업은 고객을 위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은 사회에 유익을 미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는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부금이나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존재형태의 구별은 영리와 비영리가 아니라 자립 여부를 가지고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의 구별의 의도와 목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자립 비영리조직의 가능성을 노래합시다!" (표=가인지경영)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발결할 수 있다 그것은 비자립 영리조직과 자립 비영리 조직의 가능성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단체는 비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 넘기를 희망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립과 비자립의 여부를 떠나서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법의 존재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기업을 통한 이웃사랑인 '고객가치'에 충실하고 그것을 지식을 통해 충족시키면서도 이윤을 남겨 또다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립하는 조직이 되면서 동시에 내부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고객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 사회에 지속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자립 비영리조직'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대표적인 '영리기업'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자립 비영리조직의 가능성을 노래합시다!"

 

글. 김경민 (가인지캠퍼스 대표)
*이 글은 『가인지경영』 (가인지북스 출판, 김경민 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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