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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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들어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수시근로감독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근로감독 예정이 없더라도 예비 근로감독 사업장 명단을 계속 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감독은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로감독에서 주안점을 두어 보는 부분이 바로 '임금'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법위반 사실과 그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조차 못한 채 '비의도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그 체불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어 근로감독을 받게 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면 기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민사상 임금지급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의도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상 미지급한 임금은 지불하여야 합니다.

 

근로형태·시간·임금 계산방법·지불방법 등 명시해 임금체계 설계해야…"근로자와 신뢰관계 위해 서도 중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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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계약한다고 하면서 월급금액만을 명시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을 명시하여 임금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의 근로현황과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어떤 사업장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지만, 격주 토요일 근로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임금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3년분 휴일근로수당을 한번에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실, 사업장에서는 월급이나 연봉을 정한 채 그 금액이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로시간과 형태에 따라 월급은 다르게 책정되어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임금의 형태와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또한,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임금 액수만을 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맞는 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언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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