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사규 규정 안내문 [이미지 출처=노동OK]
사규 규정 안내문 [이미지 출처=노동OK]

최근 회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로 인하여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는 경우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안을 만들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가 급성장하다 보면, 급작스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기업에선 명확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않은채,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근로기준법은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에는 대부분 기업의 실제 현황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장시간 개정되지 않아서도 실제로 개정법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규칙은 초기에 사업장 현황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10인 이상 사업장은 '사규정비' 우선순위에 두고 전문가 상담 거쳐 제정해야

[이미지 출처=세무사 김관형 블로그]
[이미지 출처=세무사 김관형 블로그]

취업규칙은 한번 제정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기에, 초기에 처음 취업규칙을 사업장 현황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에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기업 현황에 맞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노동부 사건화 되는 일이 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한번 사건이 발생하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들과의 신뢰도 깨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사규를 만들고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막상 그 때가 되면, 사규를 만들 여유도 존재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기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1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초창기에 사규정비를 미루지 않고, 우선순위에 두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취업규칙을 제정한다면, 인사노무 분야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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