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이미지출처=교용노동부]
[이미지출처=교용노동부]

 

우리나라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내에서 특정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 결국 왕따를 당하는 사람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도입은 이슈가 되어 왔으며, 2019. 7.18.로 그 시행일이 한달 정도 후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법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해야 하며,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괴롭힘'은 추상적 개념으로 법적 분쟁과 악용 가능성 높아…취업규칙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명시해야

 

취업규칙 [출처=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출처=고용노동부]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 이를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에 시간이 지나고 안착화 되기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할 의무는 없었으나, 2019. 7. 16.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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