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에 익숙하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특허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허 출원이후 등록 받기까지의 기간이 대개 1년반에서 늦으면 2년이상 걸리는데, 이를 고객들에게 말하면 대다수가 '특허 등록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라는 문의를 하고 있다.

 

특허 등록은 특허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은 후 그 심사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으면 허용되는 것이다. 이때, 출원인 입장에서 특허 등록받기까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특허 출원이후 심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줄이면 된다.

 

즉,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 후 심사는 접수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출원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이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출원이후 6개월 늦어도 1년안에는 특허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미지출처=우선심사 조사 시스템]
[이미지출처=우선심사 조사 시스템]

 

우선심사제도는 특허법 61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출원공개이후 제3자가 해당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최근에도 한 고객은 빠르게 등록받은 후 침해 주장을 하기 위해, 고객의 출원발명에 해당하면서 경쟁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면서 우선심사를 신청한바 있다. 

 

그리고, 다른 우선심사신청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제9조)으로 규정된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출원발명이 방위산업관련, 녹색기술관련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히 이용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원인이 출원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인 경우, 출원인이 벤처기업이거나 이노비즈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기술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이 있다.

 

즉, 출원인이 출원발명에 대한 시제품 사진, 견본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하거나,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별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선행기술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등록이 급하지 않다면 우선심사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특허 등록이 이른 시간에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필진 : 이영훈 변리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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