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 출처=캐스팅앤]
[이미지 출처=캐스팅앤]

특허를 긴급히 출원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발명을 공개하기 직전인데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일 시제품을 발표하게 할때, 논문을 내일 제출해야 할때, 기술자료를 내일 바이어에게 발표하거나 전달해야 할 때 등 입니다. 물론 발명의 공개 후에도 특허출원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국가마다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일례로 스티브잡스는 아이폰의 바운스백 기술을 특허출원 전에 시연했다가, 독일에서 해당 특허를 무효당했습니다. 그 특허는 미국에서 살아남았는데, 국가마다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명의 공개 전에는 가급적 해당 발명을 출원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비출원 또는 가출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ppt 한장만을 출원해 놓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서 출원을 해 놓아야 한다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예비출원 또는 가출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사무소에 논문을 전달해 주시면 특허명세서의 형식에 맞추어 다시 작성한 후에 특허출원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1년 내에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판단시점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은 우선권 주장의 법정 마감기일입니다.

출원을 하면 즉시 특허출원번호가 발급되므로, 빠르게는 당일에 늦어도 익일에는 출원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출원번호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가출원은 일반 출원에 비하여 1/5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이 되며, 당일에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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