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이천화 회계사 (가립회계법인)

회계경영 : 경영자들에게 개인이나 기업 회계 관련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실제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출처=이미지 투데이]
[출처=이미지 투데이]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40세 교포들이 찾아와 한국에 계신 부친이 돌아가셔서 부친의 상속세 신고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포함해 부동산 등 모든 자산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의 관심은 '돌아가시기 이전에 혹시라도 사전증여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통장거래 내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10년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5년간의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돌아가신분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4년전부터 약 10회에 걸쳐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학자금 또는 생활비를 보낼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1. 미성년자 등 경제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를 매번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지 않고 한번에 목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 사용하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이미지 출처=시흥신문]
[이미지 출처=시흥신문]

2. 경제력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모가 지원하는 생활비 등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참고로 자녀의 결혼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예물 등의 금품을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이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치용품이나 자동차, 주택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축의금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판단은 축의금을 받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지급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축의금을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필진 : 이천화 회계사

현) 가립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한국 공인회계사 (KICPA)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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