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부터 배우자·자녀 주주로 참석시켜 주식 분산하는 것이 좋아… 가치 낮은 시점에 증여해 이전비용에도 효과적이며 배당시 금융소득도 분산할 수 있어"
전문가 칼럼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영자와 자산관리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놓치기 쉽지만,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 분야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미지 출처=위즈앤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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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절차와 요건들이 있지만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① 주주의 구성 ② 정관규정 제정 ③ 대표자의 급여관리 부분입니다.

 

법인 설립에서부터 현명한 방안들로 정비해야 향후 경영권, 세금 등의 RISK를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에서 생긴 이익을 개인자산화 할 수 있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증여/상속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설립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비 없이 회사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어느덧 회사가 성장기에 들어선 시점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미리 기획하면, 충분히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첫번째로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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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명의신탁 바로알기

2001년 7월 이전에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때 3명~7명의 발기인 요건이 있어 차명주식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이후 법적분쟁, 세금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차명주식은 어떤 측면에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1.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명의수탁자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송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명의자(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유족은 명의신탁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큽니다.

4. 시간이 오래되는 경우 증빙의 부족 등으로 명의신탁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이체내역(주금납입)도 몇 년이 지나면 확인이 불가합니다.(통상 10년보관)

5. 회사가 성장하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는 명의신탁 회수를 위한 이전비용(증여서, 양도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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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에게 주식분산하기

법인설립시부터 배우자, 자녀들을 주주로 참석시켜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대표자가 100% 주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설립초기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낮은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향후 이전비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시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합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형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0년간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증여세 비과세 활용)

 

< 표-1인 배당 vs 4인 배당의 차이점>

구분

1인배당

4인배당

주주

CEO

CEO

배우자

자녀1

자녀2

지분율

100%

25%

25%

25%

25%

배당금액

8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미대상

상소득세

2,560 만원

280만원

280만원

280만원

280만원

1,120 만원

 

예상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단순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소득세율 및 예상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배당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자녀가 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를 납부한 재원이기에 향후 타 자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더 큽니다.

 

필진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 (AICPA)

자격/경력

- 현) 푸르덴셜생명 이사
- 사업보장, 개원의 전문 컨설턴트
- 2015년~2019년 MDRT COT-

- 전) 신한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상담분야
- 기업경영자문(정관정비, 가지급금, 명의신탁, 정책자금, CEO퇴직플랜)
- 재무설계, 자산포트폴리오관리(원화, 달러)
-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증여, 상속 플랜
- 연금자산관리(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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