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영자와 자산관리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놓치기 쉽지만,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 분야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오늘은 정관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기적인 회사 정관 정비는 중요합니다.

국가에는 법이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 기준 등이 담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이란 주주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 목적, 방향, 지향하는 미래 모습 등 CEO(최대주주)의 생각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들은 처음 만든 오래된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그 효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은 개인기업(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에 관련된 규정이 없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정관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관을 정비한다고 대표자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일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조항을 근거로 세무처리한 부분은 부인되어 더 큰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진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 (AICPA)

자격/경력

- 현) 푸르덴셜생명 이사
- 사업보장, 개원의 전문 컨설턴트
- 2015년~2019년 MDRT COT-

- 전) 신한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상담분야
- 기업경영자문(정관정비, 가지급금, 명의신탁, 정책자금, CEO퇴직플랜)
- 재무설계, 자산포트폴리오관리(원화, 달러)
-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증여, 상속 플랜
- 연금자산관리(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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