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이천화 회계사 (가립회계법인)

회계경영 : 경영자들에게 개인이나 기업 회계 관련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실제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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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법인세 감면 관련 혜택이 바로 '고용증대세액공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인력 고용을 늘려온 회사 또는 증원이 필요한데 비용 부담을 느끼는 회사는 이러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내용은 어떤 것일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당 중소기업 7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청년 및 장애인의 경우 중소기업 1,100만원, 수도권 외 중소기업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만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2400만원 청년 신규 채용시 772만원에 추가인력 고용 효과…3년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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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연봉 2,400만원의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회사의 1년간 인건비는 증가액이 2,400만원 일 때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절감액 528만원(22%)과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 1,100만원을 고려하면 회사는 772만원으로 추가인력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며,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의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혜택 및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당 900만원을 지원받을 시 실질적인 추가부담액 없이 추가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고용유지를 하게 될 경우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고, 추가고용인력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 최대주주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년(대기업 2년) 내에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였다면 감소분만큼은 다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이 증가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당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나 각종 장려금 등 고용 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잘 챙긴다면 신규인력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한 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진 : 이천화 회계사

현) 가립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한국 공인회계사 (KICPA)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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