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서 상호는 “주식회사 대박”로 사업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하려는 김대박대표는 담당 세무사를 통해서 상호검색을 문의한 결과 인천시에 “주식회사 대박크노”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 (사업목적은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 이에 김대박대표는 “주식회사 대박” (사업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라는 상호를 반드시 사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법무사에게 상담 요청을 했다.

 

[이미지 출처=조인스]
[이미지 출처=조인스]

◑ 상호 검색방법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가 필요합니다. 상호는 주식회사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를 정하기 위하여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9조).

 

또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새로 지은 주식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홈페이지 하단 왼쪽 → 법인 상호검색 클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 11. 21.]

 

제2조(등기관의 판단준칙)

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상기 예규는 2009.5.28. 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 유사 상호 사용금지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동일상호 사용금지 제도가 채택됨에 따른 것이다.

 

◑ 동일상호이면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동일상호 사용이 금지

[이미지 출처=법률사무소 C&B]
[이미지 출처=법률사무소 C&B]

따라서 등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유사한 상호일 경우 사용이 금지되는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동일상호이면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동일 상호가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안의 경우 “주식회사 대박”라는 상호로 기존에 사업을 하는 회사(사업목적은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와 지금 설립하려는 회사의 사업목적(사업목적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 상호의 사용 가부가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어야 하며,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통계 분류 포탈 참조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하여 볼 때,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은 그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로 주식회사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 임준표 사무소의 대표 법무사이다. 11회 법무사 시험(2006년)에 합격하였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였으며, 세무사를 공부한 이력과 각종 부동산 및 금융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57기를 수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무사이다. 세무지식을 겸비한 법무사로서 한국마사회, 시큐레터, AMC 등 유력회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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