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AICPA)

경영자와 자산관리 :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기업 성장과정에서 놓치기 쉽지만, 개인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 분야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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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대표의 급여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중소기업CEO들은 본인의 급여를 현실화하지 않고 몇년째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에 (1)급여를 인상하면 소득세, 4대보험 부담 증가 (2)법인카드 등의 사용으로 크게 급여인상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거나 (3) 급여가 아니 방식으로 재원조달(리베이트, 매입계산서 과다 발급 등)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인상이 반드시 추가적인 세부담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지출분석 시스템  PCI( Property Consumption Income), 들어보셨나요 ?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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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입된 국세청 ‘소득-지출분석 시스템’은 일정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신고금액과 재산 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시1)
예시1)

위 예시에서 A씨는 5년동안 5억원의 자산을 취득했고, 5년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해외여행 등 쉽게 확인이 가능한 소비를 1.5억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은 2.5억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IT강국 대한민국의 국세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조사 대상을 list up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무당국은 위 4억원에 대해서는 소득를 과소신고해서 소득세를 탈루했거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제대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과소신고, 불성실신고,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 엄청남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회사의 규모, 매출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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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예시2) *상기 예시는 급여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급여(연봉)을 높이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2%(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는 높아지지만, 높아진 급여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비용증가로 인해 법인의 이익이 감소하였기에 법인의 주식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식가치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480만원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1,52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겨 합법적으로(출처 소명이 가능) 부동산, 주식, 보험 등 개인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Seed Money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금을 만드셨으면 그 현금은 현금으로만 지출하시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 생각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백화점포인트 적립, 보험료 납부, 부동산매매시 계약금 지급 등을 하고 계십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음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필진 : 송성환 미국공인회계사 (AICPA)

자격/경력
- 현) 푸르덴셜생명 이사
- 사업보장, 개원의 전문 컨설턴트
- 2015년~2019년 MDRT COT-
- 전) 신한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상담분야
- 기업경영자문(정관정비, 가지급금, 명의신탁, 정책자금, CEO퇴직플랜)
- 재무설계, 자산포트폴리오관리(원화, 달러)
- 주식, 펀드, 채권, 부동산, 증여, 상속 플랜
- 연금자산관리(개인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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