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복잡성을 없애 줘"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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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뉴스에서는 이 두가지 방식을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어떠한 방식이 우리 사업장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 후에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확한 연차일수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며, 퇴사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정산 또는 부여할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단점은 다수의 인원을 개인별로 휴가일수를 관리함에 따라 업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한 업무 또한, 개인별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영시 일괄적 운영·통보와 미사용수당 동월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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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운영이 가능하며, 사용촉진제도 운영시에도 근로자에게 일괄통보가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월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때보다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부여한 경우 퇴직시 재정산하여 추가로 부여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사년도를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 두가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입사년도를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로 운영할 시 관리의 복잡함을 피할 수 없어,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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