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예외규정이 삭제되어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 칼럼 : 이천화 회계사 (가립회계법인)

회계경영 : 경영자들에게 개인이나 기업 회계 관련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실제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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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이후부터 개정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은 대체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기준보다는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외부감사 대상이었지만 이로부터 벗어나는 기업이 일부 나올 전망입니다.

 

물론 유한회사처럼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으로 적용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여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지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이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기준은 주식회사 중 첫째, 자산 120억 원 이상이거나 둘째, 자산이 70억 원 이상에 부채 70억 원 이상 셋째, 자산이 70억 원 이상에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주식회사였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며 유한회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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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경우 자회사가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예외규정이 있어 모회사는 자회사가 있어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는 예외규정이 삭제되어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자회사 또는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 요건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 또는 제외되는 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 또는 제외되었던 회사는 2019년 1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 관련 개정사항의 시행일 또한 동일합니다.

 

외부감사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관련된 외부감사법 개정은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진 : 이천화 회계사

현) 가립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한국 공인회계사 (KICPA)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숭실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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