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유급 10일로 확대…1회 한해 분할사용 가능해져"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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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3~5일(최초 3일 유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 활용이 저조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2019. 10. 1.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제도는 19.10. 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19. 9. 1. 이전 배우자가 출산하였거나 19. 9. 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며, 분할 사용시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은 과거 출산일로부터 30일이었던 것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인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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