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단계 특징 있거나, 수행 단계 많을수록 특허 받을 확률 높아져…음식 레시피 등록한 경우 큰 마케팅 효과"
전문가 칼럼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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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씩 대대로 전수되는 비법 소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특별한 조리법이 있는 맛집이 소개된다. 일반 시청자들 중에서는 위와 같은 조리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최근에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질문은 “떡 케익을 보호받고 싶은데, 보호받을 방안이 있습니까”였다. 이와 같이, 음식이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레시피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특허로 보호받는 방안'이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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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물건, 방법, 제법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음식물 자체 및 조리법에 대해 특허로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 특허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우선, 음식에 조합된 식재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특허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할수록 기존의 음식과는 차별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 레시피에 있어서, 음식을 제조하기까지의 단계에 특징이 있거나, 수행되는 단계가 많을수록 특허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음식을 평가하는 요소인 ‘맛’은 특허 등록가능성에 어떠한 영양을 미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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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맛’이 없다고 하여 특허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레시피에 따라 제조된 음식이 ‘맛’이 있거나, ‘영양’이 있다고 설득력 있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를 받는데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음식 레시피를 특허로 등록한 경우 큰 마케팅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스스로 개발한 음식에 대한 특허가 출원 시 상당한 후광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객들 대부분은 자신의 레시피가 출원 후 등록되면, 특허 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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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등록된 레시피 발명을 이용하여 경쟁자에 대한 견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다만 레시피에 대한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주방에서 이루어지므로 특허권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음식 역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보는 것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는 사업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진 : 이영훈 변리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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