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김대박 대표는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대박'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은 친구인 김중박이 투자한 것이다. 다만 김중박은 신용상의 문제등으로 대외적, 공식적으로 대표이사가 등재 될 수 없었다. 이에 김대박 대표에게 월 200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김대박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사업을 시작한 후 몇년이 지나 명의만 대표이사인 김대박은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김중박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사를 찾아왔고 명의만 대표이사인 경우 김대박 대표가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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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변제 :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전부..! 주식회사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영업상 채무와 세금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전부 책임을 집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여서 주주가 출자한 범위내에서만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회사 상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계약상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임금 체불 : 악의가 아니면 벌금 부과가 일반적..! 지불의 법적인 의무는 법인에게..!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표이사를 소환하여 임금 체불 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악의가 아니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체불된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법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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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절차 : 후임 선임 못하면 퇴임 못해…법원에 대행할 자 선임청구해 임시대표 취임해야 퇴임등기 가능..!

대표이사는 말그대로 회사의 이사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만두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대표이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대표이사는 일반 이사와는 달리 후임 대표이사 할 사람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만 빠지는 퇴임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를 하고자 하는 임직원이 없어서 퇴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자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임시 대표이사 취임과 동시에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 해태 과태료 : 퇴임전 주소변경 있는 경우 등기 해 놔야..!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법정원수 결원으로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다가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이사가 퇴임 전에 전거함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주소가 현재와 다를 경우 퇴임 등기에 앞서 그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럴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7. 6. 13. [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 주)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93. 1. 1. 시행) 제2조에 의하여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 이사가 1인인 회사에 있어서 타당한 선례임.

[이미지 출처=컨슈머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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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등기 2년간 해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회사의 이사, 감사등이 상법 중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한 경우에는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등기해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각 급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여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등 참조).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이다.

11회 법무사 시험(2006년)에 합격하였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였으며,

세무사를 공부한 이력과 각종 부동산 및 금융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57기를 수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무사이다. 세무지식을 겸비한 법무사로서 한국마사회, 시큐레터, AMC 등 유력회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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