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뉴스 필진과의 토크, '필톡TV'
출연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진행 - 곽성규 기자 (사례뉴스 사례탐사 팀장)

5인 이하의 사업장 취업시 휴가를 못 쓸수도 있다?

30인 이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그 이하는 입사년도 기준이 유리하다?"

휴가사용을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 나중에 퇴직할때 정리가 편하다?

"미리 사업장 상황 설명하고, 행정해석 내용 참조해 경영자와 직원이 일정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소기업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대체 인력이 없거나, 휴가 시즌이 더 바쁜 업종의 경우, 직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법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가 특별히 바쁘거나 휴가를 청구한 노동자가 너무 많이 몰려 사업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또 사업주가 이런 공백을 메울만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1년 미만 근로한 직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복잡성을 없애 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확한 연차일수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며, 퇴사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추가로 정산 또는 부여할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단점은 다수의 인원을 개인별로 휴가일수를 관리함에 따라 업무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한 업무 또한, 개인별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복잡하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운영이 가능하며, 사용촉진제도 운영시에도 근로자에게 일괄통보가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월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했을 때보다 연차유급휴가를 적게 부여한 경우 퇴직시 재정산하여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입사년도를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로 운영할 시 관리의 복잡함을 피할 수 없어,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출연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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