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주가 0.65%, 근로자가 0.65% 부담하던 부분을 10월1일 부터 0.15%p씩 인상된 보험료 부담해 0.8%로 인상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미지 출처=이미지 투데이]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지난 몇 년간 실업급여 법정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였던 점과, 최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재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별 개인별 월평균보수*보험요율의 합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근로자 개인별로 보수총액신고서 상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간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도는 고용정보신고서상 매월 지급예정인 보수를 말합니다.

 

2019년 개정되는 실업급여 보험요율 사항에 관해 살펴보면, 인상시기는 2019101일부터이고, 인상 내용은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3%에서 1.6%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주가 0.65%, 근로자가 0.65% 부담하던 부분을 2019.10.1.부터는 0.15%p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여 0.8%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정산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반드시 보험요율을 변경하여 10월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 이 부분에 관한 숙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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