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 돼…실정법상 처벌 대상

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인천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임준표는 어느날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내용은 본인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증자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일시적인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자본금이 없다면서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와줄 수 없냐는 문의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항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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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자본금제도 폐지

2011년 개정된 상법에 의하여 회사설립의 간편화를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0억 미만인 회사는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 없고 잔고증명서 제도가 시행됨 따라 상법상 납입가장죄 적용으로 인한 처벌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자본금이 정해진 업종 중 특히 건설업은 가장납입 관련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신청시에도 기업진단과는 별개로 가장납입도 유의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 일반여행업 2억원 이상, 국외여행업 6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인력파견 업체도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가장납입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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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자본금은 증자로 인해 늘어났으나 실제 들어온 돈은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각자 자본을 대고 일정 지분을 갖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납입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실정법상 처벌 대상이다.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자, 행위에 응한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 628조)

 

가장납입의 세무적인 문제

가장납입은 세무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판단하므로, 가장납입액 만큼을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간주해 그 금액에 대해 인정 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주주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장납입의 형사적인 문제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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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판례에서는 납입 가장죄에는 해당하나 업무상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실무적으로 주금의 가장납입 문제는 가장납입 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설립하거나 증자한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사업을 하여 불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자(예를 들면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가 발생하게 되었을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사당국에서 자본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적으로 자본금을 모으는데 협조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이다.

11회 법무사 시험(2006년)에 합격하였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였으며,

세무사를 공부한 이력과 각종 부동산 및 금융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57기를 수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무사이다. 세무지식을 겸비한 법무사로서 한국마사회, 시큐레터, AMC 등 유력회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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