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 이내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해서?지급해야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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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들과 미팅을 해보면, 연장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면 된다더라고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양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몇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인지는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이상의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는 몇시간일까요? 원칙적으로 12시간 이내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 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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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야간근로라고 하면 간혹 6시 이후 또는 24시 이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이며, 이러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 근로시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이러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여 휴가를 준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각 각의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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