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각자의 권한을 행사해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각자대표이사를

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4명이 어느날 법무사를 찾아왔다. 4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했고 게다가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서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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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를 각자대표로 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이들은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대표 : 상호간 투명한 경영이 장점…이사회에서 별도 결의가 있어야

공동대표이사인 경우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법 제389조 제2항)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단점은 있으나 상대를 견제하고 회사의 운영상 공동대표이사 상호간 투명한 경영에는 장점이 된다. 흔히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이 회사의 대표이사권한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 많이 이용된다.

 

공동대표이사로 하려면 (즉,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세트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이사회에서의 별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실무상 공동대표이사를 둔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헬프미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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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 (즉, 이사회에서 반드시 세트로만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등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1인이 혼자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는 무권대표행위이므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이를 사후에 추인함으로써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 수는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그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 1인의 대표이사만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각자 대표 : 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단점

각자 대표인 경우는 각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전부 행사 할 수 있다. 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영업부문이 여러 개인 경우 영업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각 영업부문을 나누어 관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도 대내적으로는 대표 권한이 분장되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권한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전적으로 대표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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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이사의 경우는 어느 일방의 대표이사 권한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으며, 그 대표이사 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므로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동업관계에서는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닐 수도 있다.

 

동업관계에서는 경영내용이 숨김없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공동경영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각자 2인의 대표이사 행위가 상대 대표이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으므로 쌍방간의 신뢰성에 조금씩 금이 가면서 결국은 회사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 상황에 따라 : 권한의 견제와 균형=공동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해 활발하게 활동=각자대표이사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공동대표이사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이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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