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자체·법적규제 잘 대비하면서도 창의적·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 돼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개인 방송가들인 '유튜버'들의 과도한 촬영 행위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이들의 촬영을 금지하는 구역인 '노튜브존(NO+유튜브 Zone)이 등장해 주목된다. 유튜브를 활용해 효과적인 기업 홍보활동을 해야만 하는 중소기업들로써는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 등의 대비책을 잘 마련하면서도 재미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미니 영화·드라마 제작이나 토크쇼 형식의 유튜브 컨텐츠 홍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엘림넷 나우앤서베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저녁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로 유튜브의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위부터 4위까지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따라집지 못했다. 나우앤서베이가 지난 11월1일부터 4일까지 패널 1000명(남성 538명, 여성 462명)을 대상으로 ‘저녁 7시 이후 가장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브(56.7%)’가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지상파 방송(18.8%)’, ‘케이블 방송(9.0%)’, ‘넷플릭스(4.8%)’, ‘Wavve(구 pooq) (2.5%)’, ‘네이버TV(2.2%)’, ‘아프리카TV(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청률은 무엇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영상을 자체 활영 및 생산해  구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1인 유투버들의 활약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공식적인 매체나 채널이 담기 힘든 생생한 영상을 적극적으로 촬영하다 보니 촬영을 당하는 업소나 시민들의 불편이 커져 최근 유투버들의 촬영을 금지하는 '노튜브존'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냉면집 운영자가 가게 내 방송촬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냉면 인스타그램]

경기도 가평의 한 유명 음식점은 최근 유튜버들의 과도한 촬영으로 불편을 겪었다. 유튜버들이 막무가내로 식당에 찾아와 음식 조리 영상을 담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주방에 들이닥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끓는 가마솥에 먹방용 마이크를 들이대는 등의 행위로 종업원들이 식은 땀을 흘리기도 했다. 식당은 결국 얼마 전 ‘모든 개인방송 및 유튜브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고 '노튜브존'을 선언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셀카봉을 든 한 젊은 유튜버가 자신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다 항의하던 다른 손님과 다툼이 벌어졌다. 술집 주인은 “처음엔 홍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촬영을 허락했는데 도리어 단골손님만 잃었다”며 “앞으로는 유튜버들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노튜버존’을 선언하고 있는 업소들은 유튜버들의 영상 촬영이 다른 고객들을 방해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화면을 잡아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냉면집 역시 올해부터 ‘개인방송 촬영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이 식당의 한 고객은 “식사를 하는데 남성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다짜고짜 ‘여자 둘이 왔냐’ ‘맛이 어떠냐’고 물어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튜브존 선언과 고객들의 불편 제보에 대해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새로 가게를 연 업주들이 주로 유튜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몇몇 업주들이 당장 매출만을 생각해 무조건적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유튜버들에게 ‘나쁜 경험’을 하게 한 것도 노튜브존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1인 유튜버에 대한 자체규제·법적규제 마련 필요… 중소기업들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효과적 활용위해선 영화제작·토크쑈 등 창의적 방법으로 고객에게 재미와 정보 제공해야

국내 한 기업의 토크쇼 형식 유튜브 컨텐츠(왼쪽)과 크리에이트브와 협업한 유튜브 컨텐츠(오른쪽) [이미지=영상 화면 캡쳐]

이같은 고객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노튜브존'의 등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 기업 자체홍보 활동을 하거나 유튜버들과 협업을 하며 마케팅 활동을 해야하는 중소기업들로써는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유튜브 촬영 동영상 유포시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복제물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고려도 필요하다. 

 

먼저는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1인 방송에 대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철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이사는 “블로거들과 식당 업주들이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후 협찬 여부를 표기하는 등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다”며 “유튜버들이 촬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의 과열된 유튜버들의 활동이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관점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가인지캠퍼스의 김경민 대표는 "노키즈존이나 노블로거존 처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조정되는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좋다"며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 거품이 빠지고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법적규제 움직임도 감지된다.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 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기준 유튜브 상의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8833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전체 적발건수(8880건)에 맞먹는다. 콘텐츠 종류별로는 △방송 5415건 △영화 3393건 △음악 25건 등이다. 특히 영화 관련 콘텐츠의 경우 작년 한 해 전체 건수(2514건)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노웅래 위원장은 “유튜브는 한국저작권법에 의한 행정 조치가 어려워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이같은 유튜버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법적규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유튜브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유투버들의 일탈행위 때문에 세계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이면서 검색량 2위 사이트인 '유튜브'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모범적 기업들의 유튜브 홍보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브라이언(Brian Robbins)은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인 루카스 크루생크(Lucas Cruikshank)에게 '프레드(FRED)'를 주인공으로 온라인 동영상 영화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받는다. 프레드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여섯살 짜리 가공인물로 유튜브 코미디 영상의 주인공이다. 유명한 텔레비전 시리즈만을 제작하던 브라이언에게 온라인은 너무나 하찮게 보였지만, 10대들이 프레드를 정말 좋아하고 이 영화를 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화를 만들었다. 당시 미국 케이블 채널인 니켈로디언에서 제작된 영화가 방영되었는데 채널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박이 난 것이다. 

 

현장에 가서 업주들을 괴롭히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와 함께 콜라보 영상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형태의 마케팅도 활발하다. 모공 화장품 브랜드 스킨미소는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제품의 사용 후기, 사용법들의 영상을 제작, 업로드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자사의 제품 사용 후기, 사용법 등을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의 유튜브 영상 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왼쪽)과 GS건설의 유튜브 토크쇼 '부동산What?! 수다'(오른쪽).[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1인 유튜버의 현장 촬영에 의존하지 않고 고객들에에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튜브 홍보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 매거진 ‘푸르지오 라이프’를 개설했다.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발행되던 웹진(Webzine)을 최근 동영상 매체 활용 트렌드에 맞추어 변형한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푸르지오 분양 단지에 대한 소개 및 현장, 입주단지에 대한 소식과 같은 브랜드 관련 정보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상식, 인테리어 팁, 세무상식 등을 쉽게 알려주는 전문가 코너도 만들었다.

 

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GS건설도 홍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토크쇼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했다.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의 '부동산What?! 수다'에는 정명기 GS건설 주택분양관리팀장을 비롯해 강영훈 부동산 스터디카페 대표, 심교언 건국대 교수, 유지은 GS홈쇼핑 아나운서 등이 출연했다. 이 동영상은 공개된지 일주일만에 조회수 7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현대건설 웹드라마 ‘현대건썰’에 이어 올해는 토크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지은 건축물에 대한 소개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쇼다. 기존 직원들의 토크쇼와는 달리 10대들의 용어를 알아보거나 외국인 직원들과 한식을 체험하는 등 가벼운 주제로 고객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의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라는 것이다. 검색량도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이트다.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 순 시청자수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으며 시청시간은 매달 60억 시간이 넘는다. 유튜브에서는 1분에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복제물 유출등에 대한 자체·법적규제에 잘 대비하면서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유튜브 마케팅'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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