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로 하는 경우, 개인 재산이 되지만 개인에게 문제 생기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할 수도
법인 소유로 하는 경우, 법인 소멸하는 경우 상표권도 소멸… 파산 이르는 경우 상표권 넘어가

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상표의 소유권을 개인으로 할까요, 법인으로 할까요?"

 

상표 출원을 원하시는 고객 중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의 대표자 분들이죠.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표를 개인 소유로 하는 경우,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표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개인 소유로 한다면, 개인의 사망이나 이혼시 상표의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딸 매장 외관 모습. [출처=한계레]
아딸 매장 외관 모습. [출처=한계레]

국민간식 떡볶이의 대표적인 브랜드 ‘아딸’은 창업주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아딸 떢볶이 프랜차이즈 기업 ‘오투스페이스’를 운영하던 지분 30%의 동업자였습니다. 2015년 남편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이혼소송에 들어가면서 부인은 ㈜아딸을 설립했고, 자신이 ‘아딸’의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부인은 명의신탁자일 뿐 상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 소송을 내며 맞섰지만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1심 역시 “상표권이 부인에게 있다”며, 아딸의 가맹 본사이자 남편 회사인 오투스페이스의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지 출처=인사이트]
[이미지 출처=인사이트]

‘아딸’ 등록 상표의 상표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아딸’ 등록 상표에 대해서 오투 스페이스는 취소심판, 무효심판, 가압류까지도 제기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아딸’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가맹점의 상호를 ‘감탄 떢볶이’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상표를 법인 소유로 하는 경우, 상표권은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추후에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상표권도 소멸하게 되죠. 파산에 이르는 경우 상표권이 넘어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멸전에 상표를 개인으로 이전할 수는 있지만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법입니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 사례뉴스는 비즈니스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출처를 표기한 다양한 인용과 재배포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