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취하고 있어도 “비의도적 임금체불”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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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우리 사업장은 월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해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으니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과 관련하여 문제 될 것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하는 대표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각종 수당의 체불이 발생하는 “비의도적 임금체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치 않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분쟁 상황에 가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연봉에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또한, 퇴직연금법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 중 누군가 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비가 필요한 경우 등)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매년 정산한 퇴직금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픽사베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맞지 않냐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매년 정산한 퇴직금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은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제 경영계획을 세우고, 2020년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계획과 더불어 직원들의 연봉에 대한 계획과 복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간혹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지만, 법이 정한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명확히 지키고 있지 않아 경영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비의도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연봉 총액, 임금 총액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체계와 임금 지급방법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사업장의 임금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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