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근로 완화 등 대책 발표…업무량 급증-연구개발,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동안 유예된다.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 (R&D)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을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이 설정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부는 또 특별연장근로의 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란 특별한 사유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는 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도입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시설·장비의 장애나 고장 △업무량 급증 △R&D 등이 특별연장근로 도입 요건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량 리콜이나 원청업체의 긴급한 주문, 소재·부품 개발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한 회사는 퇴근 후 11시간 휴식 보장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의 계도 기간은 1년으로 확정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1년 동안은 근로감독을 받거나 단속되지 않고, 이에 따른 처벌도 면제된다. 계도 기간과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노동청에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0∼299인 기업은 최대 6개월간 시정 기간이 부여돼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1년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필요하다면 더 부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에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는 대응할 여지를 부여했다”면서도 “기업들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 등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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