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 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소송이 예상되거나, 해외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방안

전문가 칼럼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출처=이미지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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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수십억원 규모의 돈이 오고 가며 이는 중소기업, 개인에게는 생존이 걸릴정도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발명에 대해서 해외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500~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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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허청에서는 중소,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하기 위해 특허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공제제도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 상품'에 가까우며, 특허청에서 준비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적인 부분도 많으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허 공제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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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허공제제도는 공제가입자(중견, 중소기업 등)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합니다. 이때, 매월 부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 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 공제가입자에게 공제대출 사유(ex 특허소송, 해외출원 등)가 발생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무이자(또는 저리)로 공제대출을 지원합니다.

그 후, 공제가입자는 5년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유니스트 뉴스 센터]

위와 같이, 특허청은 특허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 비용을 ‘선대여 후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할 때의 대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소송이 예상되거나, 해외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특허 공제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필진 : 이영훈 변리사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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