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 4분의1 이상은 단체적의사결정 최소한의 요건…지분 45% 주주의 단독 주주총회 출석 및 결의가 가능
이사회가 청구받고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감사는 법원 허가 얻어 주주총회 직접 소집할 수 있어

[법무경영] : 임준표 법무사

[사진출처=뱅크샐러드]
[사진출처=뱅크샐러드]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에서의 정족수

사례1.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로 주주는 두 명인 회사에 주주 김대박씨가 지분 45%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주주 김중박씨는 지분 55%를 갖고 있다. 임원은 주주 김대박씨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주주 김중박씨는 사내이사로 구성되어있다. 주주 김대박씨는 국내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주주 김중박씨는 해외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 김중박씨는 해외출장이 많다. 그러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증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분 45%를 갖고 있는 주주 김대박씨 혼자서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법무사에게 상담 요청했다. (주주 김중박씨는 증자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은 총회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조선일보]

의사정족수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말한다. 그 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여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주주가 계속 재석(在席)하고 있어야 총회는 의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의 출석 및 재석을 회의의 성립요건 및 계속요건이라고 한다.

 

반면에 의결정족수란 총회가 어떤 결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주식의 수를 말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주주총회가 성립하고 그 만장일치로 결의가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9.10.5. 등기 3402-926 질의회답)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은 단체적의사결정의 조리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완화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주주 김대박씨의 단독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

[출처=이미지투데이]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 대박은 주주가 두 명으로 주주 김대박씨가 지분 55%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주주 김중박씨는 지분 45%를 갖고 있다.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갑과 사내이사 을, 감사 병이 있다. 대표이사 갑과 사내이사 을은 17년 11월 20일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사업을 하면서 주주 김대박씨와 주주 김중박씨는 경영방향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서로 견제 하는 관계가 되었다. 주주 김대박씨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갑과 사내이사 을을 임기만료로 퇴임시키고 새로운 사람 정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주주 김중박씨의 아들이면서 주주 김중박씨의 지시를 받고 있는 대표이사 갑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주주 김대박씨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1. 감사 병이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상법 36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사내이사 2인 이하일 경우에는 각 이사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상법 383조 6항).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감사 병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 및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사안의 경우 대표이사)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법 366조 1항 및 412조의3 1항), 이사회(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위 청구를 받고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 김대박씨 혹은 감사 병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법366조 2항 및 412조의3 2항).

 

 

[필진 : 임준표 법무사/ 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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