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 월급은 179만 5310원!…올해 3월부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사용할 수 있다!

[노무경영]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미지 출처=이코노미 조선]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그 구성원과 함께 사업을 함에 있어, 인사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사관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동관계법률의 변경되는 사항을 아직도 체크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다면, 한번쯤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했을 때, 일급으로 환산하면, 6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입니다.

[표 출처=월간노동법률]

중소기업들이 개별 연봉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반드시 제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 해 보장해 줘야 한다!

과거 삼일절, 광복절 등의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유급휴일이었고, 일반 사기업에게 보장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노동OK]

2020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휴일이 민간기업에게도 적용되어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휴일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적용…BUT 정부가 일정한 '계도기간' 부여할 것으로 예상 돼!

지난해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KTV국민방송]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정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근로감독을 시행하거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3월부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되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이미지 출처=경인일보 네이버포스트]

 

전문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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