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후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 그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해 없애버릴 수 있다"

[특허경영] : '취소심판' 사용법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이미지 출처=게티 이미지 뱅크]

어느날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명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표검색을 해보니 똑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를 뺏고 싶은 경우의 문제입니다. 연애할 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꼭 맘에 드는 사람은 애인이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연애 때와 비슷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둘의 사이가 아주아주 멀어질 때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상표의 소유권자가 상표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을 안 할 때까지 입니다.

상표 등록과 연애는 비슷한 점이 있다. [이미지 출처=이미지 투데이]

상표제도 중에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후 3년이상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그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1항 3호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서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면서, 똑같은 내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자있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상표의 소유권자가 해당 상표를 현재 사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처=반8]

그런데 상표권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요? 이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애와 비슷합니다. 애인이랑 잘 지내고 있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상표는 선점이 중요합니다.

 

맘에 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요? 확~ 먼저 낚아채셔야 합니다. 멋진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건 마치 멋진 사람에게 먼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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