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1명이어도 되나요?
자본금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있나요?
법인설립시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무경영] 칼럼 : 임준표 법무사
Q. 1인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주주가 1명이어도 되는 건지?
A) 네, 가능합니다.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신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절차 중 조사 보고자가 필요한데,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공증비가 최소 100만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임원을 두셔야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A) 상법개정을 통해 자본금 제한이 사라져, 최소 100원으로도 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법인 계좌 개설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허가업종의 경우, 자본금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업종을 먼저 선택하신 후 제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설립시 주소를 집으로 해도 되는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지?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사업 목적(제조업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세무서에 업종이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우선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명의를 앞으로 설립될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설립을 한 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지?
A)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 상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가 같은 관할구역 내(같은 시, 군, 구내)에 있으면 그 상호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일 상호 존재 여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앞, 뒤 중 원하시는 곳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상호가 긴 분은 주식회사 표시를 앞으로 하면 통장에 찍힐 때 끝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 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상호를 영문과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상호와 영문 상호간에는 발음의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 대표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