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선정할 때 ‘우리’ ‘나’ ‘너’ 같은 인칭대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경영] 칼럼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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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은행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은행이 등록 상표의 중요성을 몰랐을리도 없을텐데 말이죠.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빛은행이 2002년 우리은행으로 은행명을 바꾸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측에서는 2002년 상표출원 후 2004년에는 등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인칭대명사에 해당하여, 내가 다니는 은행, 내가 거래하는 은행 등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은행들의 불만은 많았고, 실제로 시중의 8개 은행들은 2005년에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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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는 '우리은행'은 구 상표법 6조1항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고, 구 상표법 7조1항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법 자체가 출처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위 판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은행'과 같은 등록상표를 허용한다면 '우리집' '우리회사'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표들이 쏟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 상표를 선정할 때 ‘우리’ ‘나’ ‘너’ 등과 같은 인칭대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은행’ 상표권은 무효되었지만, ‘우리은행’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이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을 뿐이지 상호로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필진 : 이영훈 기율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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