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경영]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각 각의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건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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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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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적용할 경우,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해 기준달 개념을 인용치 않고 지원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것인데, 계획서 신고 이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 계획서의 제출

▶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3~4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반드시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나, 휴직을 월의 초일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휴직기간이 4.15~5.14일까지 1개월이고 휴직기간만 두 달에 걸쳐지는 경우에는 계획신고는 1건으로 제출 가능함. 단, 4.15~8.14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1개월 단위로 전일까지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함(4번 신청)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출처=이미지 투데이]
[출처=이미지 투데이]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대표와의 정상적인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무방

▶ 협의의 방법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조합측에 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면 됨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됨

○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중 택일하여 제출 가능

 

세 번째 요건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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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휴직)의 실시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

▶ 휴직 대상 근로자는 형식적인 고용보험가입 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 업무에 종사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휴직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규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자여야 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휴직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직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음.

※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자.

 

네 번째 요건은 계속 고용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 계속고용 의무 준수

▶ 계속 고용 의무기간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자를 감원해서는 안됨.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외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실시를 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고용유지조치계획 준수의무 위반 시 지원제한

○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해 해당 달에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 이전 1년 이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 지원기간?: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상한액은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2019년 기준)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제출(사업주)→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유의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허위?부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공모에 의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는 각 지청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들 힘을 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필진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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