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출원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
필진 : 이영훈 변리사(기율특허법률사무소)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로부터 자주 요청받는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입니다. 이전 중국의 이미지는 “짝퉁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민형사상 조치 등을 통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였습니다.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중국에 등록된 특허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자국의 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특허 등록없이 사업을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경쟁사가 중국에 해당 기술을 모방하여 판매하여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거나 중국 기업과 합자법인을 만들거나 또는 중국에서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중국 특허권이 없다면 기본 논의조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허 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중국에서는 특허권의 유무가 투자 대상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때, 침해업체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권 행사를 할 때 비로소 침해업체로부터 라이센싱 내지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을 때는 협의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에 사업을 진출하였거나 사업진출 예정 중이시라면, 회사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기율특허법률사무소 : 이영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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