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

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국내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포스코는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년간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다. 반일 재택근무는 오전 8시∼낮 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오후 5시 중에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이 경우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여·성과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포스코 어린이집 내부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이와는 별도로 자녀 1인당 2년씩 주어지는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재택근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1자녀 가정의 경우 최장 4년, 2자녀의 경우 최장 6년 재택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이를 좀 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향후 그룹 차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2016년 도요타가 직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사무직 등 일부 직군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의 급여삭감 없는 육아휴직제도는 우리에게 시하하는 바가 크다.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시대의 급변 속 결혼과 육아를 점점 미루고 있는 시대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낳아도 맡길곳이 부족해 고민인 시대이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포스코의 육아휴직제도는 기업과 국민이 협력해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보여준다. 점차 포스코와 같은 급여삭감이 없는 육아휴직제도 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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