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고용노동부 블로그
그림=고용노동부 블로그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이며, '고용노동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제도에 대한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개제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조건은 이렇다. ① 1년 이상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분기 90만원X2년간) 기업에 지원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은 1인당 분기 9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최대 20명 × 720만원 = 14,400만원, 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원 =  7,200만원, 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원 =  4,320만원이 지원된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자격 및 신청내용은 고용노도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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