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 인센티브 지원 병행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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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적 출연요율이 인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2%에서 0.04%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이처럼 중기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조치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37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조 6천억원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증 공급을 급격히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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