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고용노동부
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제도를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장려금 제도에 대한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조건은 서로 차이가 있다.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가족부양 여성가장(1개월 이상 실업)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을 대상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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