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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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에게 원금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어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채무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하면 된다. 신청 후 신규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10년간 분할상환하게 되고 연체일수가 31~89일이면 금리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가 90일을 넘으면 금리는 면제되고 채무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재조정 신청자는 재조정 확정 즉시 신규신청자와 동이하게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수해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반영하여 채무감면율을 재산출하한다. 재조정 신청자의 채무가 금융회사 상각처리 채무일 경우에는 70% 최대감면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ccrs.or.kr) 및 모바일앱 '새로미'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으면 채무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 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시 이자도 전액감면받게 된다. 신청은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간 가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거나 12개 지역본부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부여한다. 기존대출자는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가 가능하며 신규대출자는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확대된다.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자영업자는 기존 4.5% 금리 대신 2.0% 금리로, 취약계층도 3.0% 대신 2.0% 금리를 적용 받는다. 신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다.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홈페이지(www.fs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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