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내 집 마련도 스스로...법무사 없이 '등기'까지

고금리·고물가 기조 장기화...'소유권 이전 등기'도 스스로 8일 기준, 셀프 등기 건수 4,287건...전년 대비 64.5% 증가

2025-04-10     김주연 인턴기자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절차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등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아직 3월 거래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셀프 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2월 들어 4,000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건수가 월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5,822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0.62%에 머물던 비율은 올해 2월 0.84%로 뛰었고 3월(8일 기준)에도 0.85%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법무사 수임료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된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로 환산하면 단순 수수료만 117만4,890원에 달한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1만7,489원과 법무사 일당(8만원), 교통비(8만원), 각종 대행료(등기·신고 5만원, 세금 신고·납부 5만원, 채권 매입 4만원)까지 합산하면 총보수액은 약 159만2,379원에 이른다.

이에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비용을 줄이고 이어 셀프 등기로 법무사 비용까지 줄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 같은 흐름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도 확인된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1~7월에만 3만4,48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