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쿠폰, 10월 출생아까지 확대

6월 기준서 10월 출생까지 확대…약 9만6천명 추가 혜택 예상 출생일·신고일 따라 최대 55만 원…신청 시기별 지원 금액 달라 해외 거주자도 귀국 후 신청 가능…10월 31일까지 도착해야 대상 포함

2025-07-09     김주연 인턴기자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오는 10월 출생 신생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출처:이미지투데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던 기준을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출생 통계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생하는 신생아는 약 9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세대주인 부모가 대신 수령하게 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의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여기에 소득 하위 90% 가구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9월 13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한해 10만 원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8월 말에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3인 기준으로 1차 쿠폰 45만 원을 받은 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귀국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쿠폰을 받으려면 9월 12일, 추가 10만 원을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귀국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