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경영] 근로계약서 작성하고도 과태료 물지 않으려면?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19-04-18     박정숙 객원기자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근로계약서 [출처=약사공론]

간혹 기업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 안타까운 사업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사내에서 사용하던 일반적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에를 작성할 때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등의 검토 없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안심할 수 있으나, 법이 정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정규직 근로자인가, 기간제 근로자인가, 단시간 근로자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분 없이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서면명시 하나만 누락돼도 항목 당 과태료 책정…작성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 처해져 '주의'

 

실제로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이 하나만 누락된다 하더라도 그 항목 당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어, 작성되지 않은 항목의 개수에 근로자수를 곱하여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의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어제보다 나은 오늘]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서면 명시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반드시 교부하여야만 하며, 교부하였다는 확인을 근로자에게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언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