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영] 중국 '상표 브로커'를 대비하자

전문가 칼럼 : 신무연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19-06-25     신무연 객원기자

특허경영 : "현대 경영에 중요한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사례 소개를 통해 경영자들을 돕습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최근 중국 상표브로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점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현지 에이전트/협력업체",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로 나뉘며 이들은 보통 타국의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 프로그램, 유명 프랜차이즈를 자국에서 출원, 등록하고는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 입니다. 중국의 상표 브로커는 한국의 상표 출원 동향에 대해 세세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려진 상표가 한국에 상표출원이 되는 경우 그와 똑같은 상표를 수일 내에 중국에 자신들의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에서 중국으로 수출이나 진출계획이 있다면, 중국에 우선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시라는 제안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중국에도 동시에(수일 내에) 상표출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한국기업이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으로 중국에 6개월 내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받게 되므로 한국기업이 유리한 입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어는 문자로서 인식되지 않고 도형으로 인식되므로, 호칭 부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상표출원은 영문이나 중문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한국출원과 동시에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한글/영문을 위주로 상표출원을 하고, 중국에서는 중문/영문을 위주로 상표출원을 하니까요. 한국에서 한글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했다면 이를 기초로 중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권 주장은 상표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거든요.

 

만약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중국 상표를 선점 당하셨다면요?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브로커에게 불리한 판결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차라리 브로커가 요구하는 돈이 적다면 그냥 돈을 주고 상표권을 사오라는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애플도 중국에서 선점된 ipad상표권을 다시 사오기 위해 중국 업체에 6000만 달러(약 700억원)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계획이 있거나 중국에 라이센싱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국상표 출원시 중국상표도 꼭 함께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출과 관련하여 추천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의 "2019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입니다.

신청하실때 지식재산권을 선택하시면, 변리사의 전문상담을 사무실에서 정부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수출과 관세분야, 인증분야도 각각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진 : 신무연 변리사

'특허는 전략이다' 저자  

기율특허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