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경영] 우리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을까?

전문가 칼럼 : 박정숙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19-06-25     박정숙 객원기자

노무경영 : "경영자들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노무(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함께 배워봅니다"

[이미지 출처=로미오]

 

작년부터 “주 52시간”이란 용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018. 7. 1.부터 주52시간을 근로시간의 최장한도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작년 7월부터 일정한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상으로 근로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실제로 계도기간 중과 계도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고는 계속하여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우리 사업장의 상황이 주 52시간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제도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군별로 다른 근로시간을 적용한다든지 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에 적용받는 사업장인지 먼저 검토해 보고, 아직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연근무제의 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번 사례뉴스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진 : 박정숙 공인노무사 

前 한국인사노무연구원

現 노무법인 바른컨설팅 공동대표

現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전문위원

現 고용노동부 전문강사 

現 일터혁신컨설팅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