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경영] 법인설립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전문가 칼럼 : 임준표 법무사

2019-09-18     임준표 객원기자

사례) 김대박 대표는 회사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을 추천하던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법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많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고 간단하다!

 

주식회사는 영어로 Co., Ltd. 유한회사는 영어로 Limited 라고 구분을 한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실제로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설립과 운영에 편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한회사가 더 편리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조직형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선임한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유한회사가 오히려 더 편하다. 대부분의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법인의 형태는 특히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실질적이다.

[이미지 출처=치킨요정]

현실적으로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많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곳 위주로 설립되며 대량의 자본 유치나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유통업 관련 기업들은 잘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외국계 회사들이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휴렛팩커드(HP),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그루폰코리아, 샤넬코리아, 나이키코리아, 록시땅코리아, 한국캐봇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유한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점 외에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외부감사받는 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므로 차라리 유한회사로 전환하면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 외국 본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 없는 국내 법인일 경우 굳이 상장을 목표로 국내 주주를 끌어들여 투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선호한다.

국내 외국계 기업들의 로고 모음. [이미지 출처=슈퍼루키]

그리고 단순히 매출 공개 등의 정보가 알려지는 것보다 원가율 등 재무제표상 추정 가능한 기업 고유의 경영방식이 노출되는 걸 꺼릴 경우 유한회사를 택하기도 한다.

 

사업 리스크가 클 경우 유한회사는 여차하면 폐업하기 쉽다는 점도 장점 중의 한 가지다. 유한회사는 말 그대로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망하더라도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한회사 설립 절차나 조건이 더  훨씬 수월해졌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사원 수나 지분 양도 제한이 없어 졌다. 종전 상법은 사원 수가 원칙적으로 50인을 초과하지 못하고 지분도 주주 간이 아니면 양도가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의 설립시는 회사의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주금납입증명서나 잔고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한회사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없이 회사의 자본금 납입 확인서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필진 : 임준표 법무사 

법무사임준표사무소의 대표 법무사이다.

11회 법무사 시험(2006년)에 합격하였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였으며,

세무사를 공부한 이력과 각종 부동산 및 금융관련 자격증(공인중개사, 금융투자 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FRM) 등)을 소지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57기를 수료,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무사이다. 세무지식을 겸비한 법무사로서 한국마사회, 시큐레터, AMC 등 유력회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