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바뀌는 정책

2020-07-02     홍수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요제도가 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변경되는 제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조달청, 과학기술정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관에서 시행된다.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으로는 진잔 3월부터 시행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예방강화(11월 20일)를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방·병무 정책으로는 '군소음보상법'(11월 27일), '군인 재해보상법'(6월11일), 대체역 편입 신청(6월 30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무 신설(6월 12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저금리 수준 방산 유휴시설 융자지원(5월 21일),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7월 1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12월10일),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12월 10일),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8월 5일),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9월25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7월 1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11월27일),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10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하반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6월 2일),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9월10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 → 467개로 확대(11월20일),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7월)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를 5월27일에 마련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SW사업 선진화'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시행(1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8월12일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설정(8월12일), 재사용 화환표시제 도입(8월21일),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8월12일),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8월12일), 어선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8월28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9월1일),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마련·시행(5월27일),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8월 28일),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7월 30일)을 시행한다.

환경·기상분야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지난 6월11일 시행하였고 운향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을 내일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 5월 15일기상청은 기상 예·특보 체계를 계편하였고 1월부터 실시간 기상알림서비스 '날씨알리미'를 운영해오고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오는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어제 날짜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을 적용된다. 또한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8월28일부터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