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서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가전·휴대전화를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사업장에 강력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 인사징계 대상까지 될 수 있단 이야기가 돌면서 사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사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 알리고, 2차는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3차는 교육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DX부문은 사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 알리고, 2차는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3차는 교육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삼성전자 DX부문은 사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 알리고, 2차는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3차는 교육을 받게 된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용금지가 내려진 장소는 크게 4곳으로 회전문, 횡단보도, 하역장, 주차장 등 위험지역이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들이 해당 장소를 지나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앉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다.

직원들은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장소를 지날 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 문자 등을 할 수 없고 오직 전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내서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삼성전자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내서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삼성전자 (사진출처: 픽사베이)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스마트폰을 보느라 좀비처럼 걷는 보행자)’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이번 사내 공지를 기점으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됐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지켜야 한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지금까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지금까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 사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도입해왔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지금까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삼성전자 측 (사진출처: 픽사베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삼성전자 측 (사진출처: 픽사베이)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조치를 어길 시 인사징계로 이어질 수 있단 이야기가 돌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선 삼성고등학교가 따로 없다” “뛰지 말라고도 하지 그러나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길에서 폰 보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했던 거 생각하면 이게 맞다” “안전이 우선이니까등 해당 조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단 의견도 다수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치를 어겼을 때 최종 단계는 징계가 아닌 교육이라며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라 공감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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