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서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가전·휴대전화를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사업장에 강력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 인사징계 대상까지 될 수 있단 이야기가 돌면서 사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사업장 내에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 될 경우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보내 알리고, 2차는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3차는 교육을 받게 된다.
사용금지가 내려진 장소는 크게 4곳으로 회전문, 횡단보도, 하역장, 주차장 등 위험지역이다. 삼성전자 측은 직원들이 해당 장소를 지나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 경우 앉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다.
직원들은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장소를 지날 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용, 문자 등을 할 수 없고 오직 전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스마트폰을 보느라 좀비처럼 걷는 보행자)’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이번 사내 공지를 기점으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됐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지켜야 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초부터 사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도입해왔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지금까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어길 시 인사징계로 이어질 수 있단 이야기가 돌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선 “삼성고등학교가 따로 없다” “뛰지 말라고도 하지 그러나”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길에서 폰 보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했던 거 생각하면 이게 맞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등 해당 조치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단 의견도 다수 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치를 어겼을 때 최종 단계는 징계가 아닌 교육”이라며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 안전과 연결되는 문제라 공감하는 직원들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