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보다 매각·폐업"…세금 부담에 계획조차 못 세운 기업들
중기 87.7% “기업승계 위한 특별법 필요”…제3자 승계도 제도화 요구

[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가족 구성원에게 기업을 물려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3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개최한 ‘백년기업을 위한 과제, 가업을 넘어 기업승계로 정책전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27.5%가 자녀에게 승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30% 가까운 응답자가 자녀승계 계획이 없거나(25.8%) 결정하지 못한 상황(1.7%)이었다. 그 이유로 '현재 본인이 젊어서 승계 고려단계 아님'(49.4%)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하기 힘든 환경으로 자녀에게 기업경영의 무거운 책무를 주기 싫어서'(26.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87.7%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64.5%가 찬성했다.

자녀에게 승계를 했거나 승계 중이라고 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은 '가업상속공제제도'(30.1%)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에 따라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25.5%), '연부연납'(6.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승계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승계 준비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한편, 기업 승계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세금 부담'이었다. 80.0%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23.0%), 기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19.3%)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7.7%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3자 승계 및 M&A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64.5%가 찬성했다.

기업승계특벌법 제정으로 제3자 승계 방식 등 다양한 경로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2일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한 뒤 여야 정책위원장에게 정책 제언서를 전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승계를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백년기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종합적·체계적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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