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아기(1세 미만)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율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현황을 발표했다. 23년 육아휴직자는 126,008명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3,188명으로 나타났다.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19.1%)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수는 소폭 감소(△5,076명, △3.9%)했지만 출생아 수(1~11월) 감소 규모(△18,718명, △8.1%)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0,095명으로 55.6%를 차지하며,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5,913명으로 44.4%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19년 51.3%에서 ’23년 5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 비율도 ’19년 41.4%에서 44.5%로 증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사용자 수는 14,939명(64.4%)으로 육아휴직(55.6%)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인재채움뱅크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희 차관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과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남성 등 누구나 필요할 때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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